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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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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0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소재 중고 리스 및 렌트차량의 타시도 등록으로 인해 연간 약 3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중고 리스․렌터카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고 리스․렌터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고 리스․렌터카를 이전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의 면제를 통해 세수손실을 보전하고 부산시로 등록을 유치하여 세입을 증대코자 함. 3. 주요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6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hado17@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