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6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해운대수목원 부지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석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임. 이에 기피시설인 석대 쓰레기매립장 사용을 그동안 감내해 온 해운대구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해운대수목원 운동시설에 대하여 우선 이용과 사용료 감면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운대구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운동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

  나. 해운대구민들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안 별표 3)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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