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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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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31호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 「조경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산시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품질 향상 등 조경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출자‧출연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나. 조경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다.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근거 및 그 세부사항을 명시함. (안 제6조) 라. 조경분야 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