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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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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9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해당지역에서 경관훼손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 및 경관을 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해안·공원 등의 경관훼손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4)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incow86@korea.kr) 또는 전화(888-8536),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