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64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0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구⋅군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경계지역의 타 구⋅군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12조)

 ○ 구ㆍ군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조 요청(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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