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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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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9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 및 수의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신설(안 제8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