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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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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8호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22년 이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이스포츠 산업 확대와 국제적인 이스포츠산업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기존의 국제이스포츠 R&D센터 운영 중심의 사업추진에서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역의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함(제5조의2)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