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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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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28호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도로터널에서 침수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침수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기 조명 소방시설 등의 설치(안 제3조제4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incow86@korea.kr) 또는 전화(888-8536),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