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69

(입법예고-5)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5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법 제7조의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공모 절차 없이 보조사업자의 지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 마련과 중요재산의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모절차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보고 현황 없음을 시 홈페이지 공시 의무 부여(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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