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8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품질점검단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확보 및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품질점검단의 점검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품질점검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2참여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