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86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품질점검단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확보 및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품질점검단의 점검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품질점검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