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18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1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건축법 위반 방지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적합성을 제고하며,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물 설치를 촉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과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간판 설치 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개폐 기능이 없는 창문은 설치 규정에서 제외 (안 제5조제1항제3호)

  ○ 광고물 게시 대상 공공시설물에 버스정보안내기, 관광안내도, 횡단보도 그늘막 추가 (안 제11조제1항)

  ○ 현수막 설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조항 개정 (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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