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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01.24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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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화석 에너지 사용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4). ○ 관련 법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함(안 제17조, 안 제2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ngel295@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