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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위원회 2024.11.26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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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96호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학습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및 자녀 학습지도시간을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규정함.(안 제15조) 나.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469) 또는 e-mail(myha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