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5 조회수 : 2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90호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을 상향할려는 것임.

  ○ 기반시설 부지 무상 제공으로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추가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증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에 필요한 사항(서식)을 정함(안 제7조) 

  ○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 신설(안 제8조) 등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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