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5 조회수 : 8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9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등 분야 이외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참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더욱 전문화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의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8조(구성)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환경, 교통, 예술, 인문학, 사회복지 등으로 관련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개정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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