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5 조회수 : 1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8호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한 이용으로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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