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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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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hwpx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7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 승하차 회차로와 안전 승하차 구역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생 수송용 차량, 안전승하차 구역 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의 부속물 설치 및 개선에 대해 지방차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제5조) ❍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등 안전승하차 구역 등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