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15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7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자 상담 기록유지와 비밀보장 근거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함 3. 주요내용 ❍ 법률상담은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법률지원 변호사는 법률상담기록부를 작성·관리함을 정함(안 제7조) ❍ 법률지원 변호사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됨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