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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10

1341.(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7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현행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을 기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까지 확대하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정비하여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제명)

     (현행)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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