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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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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6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 급식은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지점이자 학교 운영의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학교급식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 또한, 최근 급식종사자의 폐암발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없는 바,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교육공동체가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함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급식종사자에 대해 정의하고 그 밖에 용어는 「학교급식법」을 따른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 ❍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을 정함(안 제5조) ❍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등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