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9

1338.(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6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미미함

  ❍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연간 1차시 이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5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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