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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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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6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정보통신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디지털교육’의 도입 및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 ❍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규범’의 가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디지털교육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안 제명) ❍ ‘학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함(안 제2조) ❍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 조례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디지털 교육’으로 수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