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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11.13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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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대부분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조) ❍ 5년마다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