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8

(입법예고-286)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6호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의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 소극행정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개정하여 조직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나. 소극행정 전담부서인 감사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 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tural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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