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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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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86호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의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 소극행정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개정하여 조직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나. 소극행정 전담부서인 감사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 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tural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