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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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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0호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이번 개정안은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월)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