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7호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등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