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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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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6호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내 해양산업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취약한 환경으로 지속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규정함(안 제4조) ○ 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 스마트해양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스마트해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여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