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5호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병역명문가의 명예심,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함(안 제4조)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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