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5호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병역명문가의 명예심,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함(안 제4조)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