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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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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4호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공간정보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기관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명문화 다.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과 관리기관 간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공간정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관리기관의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규정 마.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공간정보 목록 작성 및 유통, 정보 제공 절차, 수수료 기준, 보안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규정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incow8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