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7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3호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개식용종식법」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될 예정(2027.2.6.)이며, 관련 시설의 신규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됨(2024.8.7.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개식용종식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에 대한 등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j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