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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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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2호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터널 내 사고발생 시 2차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차사고를 예방하고 터널 내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함. ○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터널 및 전반적인 터널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터널 내 사고발생 시 2차사고를 예방하고 터널 내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의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incow8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