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11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2호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터널 내 사고발생 시 2차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차사고를 예방하고 터널 내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함.

 ○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터널 및 전반적인 터널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터널 내 사고발생 시 2차사고를 예방하고 터널 내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의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incow8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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