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11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1호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사고조치 및 대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에 운영 시 지반침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지반침하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incow8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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