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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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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1호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사고조치 및 대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에 운영 시 지반침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지반침하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incow8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