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2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9호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복잡하고 다양해진 재난환경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서 법률 및 소송지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과 운영 절차가 부재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법률지원위원 설치, 지원범위,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소방 법률지원의 절차를 정함.(안 제7조)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법률지원과 자문료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