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2411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8호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단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화재조사단 운영을 위한 설치, 기능, 구성을 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조사기간 및 조사결과 통보기한 등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소방관서장이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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