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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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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1111).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7호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화재 발생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안전시설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화재예방 및 대응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효성이 낮은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기준 일부 삭제.(안 제5조) 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강화된 시설을 설치토록 개선 권고.(안 제7조) 다.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 변경.(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