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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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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6호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고품질 쌀의 생산과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지역 쌀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쌀 구매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j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