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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위원회 2024.08.22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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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23호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상임위원회가 직접 청문회를 주관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청문 절차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청문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의 주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회로 수정(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469) 또는 e-mail(myha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