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190

(입법예고-212)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12호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구‧군 기초단체도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 소기업 등에 보증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 및 이사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구·군의 출연을 추가 (안 제4조)


 다. 출연 실적 우수 구·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 확대, 우대 지원 근거 신설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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