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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기획재경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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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07호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양성평등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하며,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의무 규정을 신설함 ○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및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고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3. 주요내용 ○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성평등 목표 수립시 부산시 양성평등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성평등지수 반영함(안 제4조) ○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공개를 규정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