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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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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05호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산업생태계와 지역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제7조) 다.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 탁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