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8.21 조회수 : 65

1223.(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0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신입생 배정 이후 제작이 이루어지는 시기적인 문제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기 제작된 교복으로 대체되는 일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교복 착용 시기 6개월 전까지 하도록 명시 함



3. 주요내용

  ❍ “교복”이란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함(안 제2조)

  ❍ 교복업체 또는 체육복업체를 착용시기 6개월 전에 선정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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