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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80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4호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1980년에 지정된 이후로 침체되었던 부산광역시민의 날(10월 5일)을 되살려,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시의 위상을 시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부산시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로 개정함.

 ○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시민의 날을 전후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월)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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