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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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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6호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해양환경 오염의 원인인 폐어구 및 유실어구로 인한 부산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어구보증금제 실시 등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 확산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5조) 다.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장려,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제8조) 라.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