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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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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의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incow8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