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3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082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2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야생들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들개의 발생 및 증가 억제, 개체 수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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