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4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24082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1호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재해피해농가 지원사업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재해피해농가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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