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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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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4082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0호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의 선박관리산업을 연관사업과 구분하여 부산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정비함. (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비함.(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다.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선박관리산업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바. 선박관리전문가 확보 및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