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4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24082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78호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의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7조) 

 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공익수당 지급금의 환수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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