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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7.05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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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6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을 조례에 적시함으로써 업무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업무협약은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