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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7.04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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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68호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진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실태조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라. 노동전환지원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